子曰(자왈), 爲善者(위선자)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天報之爲禍(천보지위화)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답하는 것을 복으로써 하시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보답하는 것이 화가 되느니라라고 하셨다.

 

漢昭烈(한소열)將終(장종)勅後主曰(칙후주왈),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하고 勿以惡小而爲之(물이악소이위지)하라.

한나라 소열제(劉備)가 죽을 때 후주(劉禪)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하지 말고, 악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莊子曰(장자왈), 一日不念善(일일불선)이면 諸惡(제악)皆自起(개자기)니라.

장자가 말씀하시길 하루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셨다.

 

太公曰(태공왈), 見善如渴(견선여갈)하고 聞惡如聾(문악여농)하라 又曰(우왈) 善事(선사)須貪(수탐)하고 惡事(악사)莫樂(막락)하라.     * 太公 : 周 文王의 스승 呂尙의 호인 太公望을 이르는 말로, 姜太公이라고도 함.

태공이 말씀하시길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처럼 하고 악함을 듣거든 귀머거리처럼 하라또 말씀하시길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해야 하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고 하셨다.

 

馬援曰(마원왈), 終身行善(종신행선)이라도 善猶不足(선유부족)이요 一日惡行(일일악행)이라도 惡者猶餘(악자유여)니라.      * 馬援 : 後漢 光武帝 시기의 장군. 마등, 마초의 조상

마원이 말하길, “한평생 착한 일을 행하여도 선함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라도 악행을 하면 악은 오히려 남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司馬溫公曰(사마온공왈), 積金以遺子孫(적금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能盡守(능진수), 積書以遺子孫(적서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能盡讀(능진독)이니, 不如(불여) 積陰德於冥冥之中(적음덕어명명지중)하야 以爲子孫之計也(이위자손지계야)니라  * 司馬溫公 : 資治通鑑을 펴낸 北宋시기 학자 司馬光

사마온공이 말하길 재물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준다 해도 반드시 자손이 지켜낼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준다 해도 반드시 자손이 다 읽는다고 할 수 없으니,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 자손을 위한 계교를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景行錄(경행록)曰(왈) 恩義(은의)廣施(광시)하라. 人生何處不相逢(인생하처불상봉)이니 讐怨(수원)莫結(막결)하라. 路逢(로봉) 狹處(협처)難回避(난회피)니라 * 景行錄 : 宋代 지어진 서적, 소실됨.

경행록에 말하길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 다시 만나지 않겠는가?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느니라.” 라고 하였다.

 

莊子曰(장자왈) 於我善者(어아선자)我亦善之(아역선지)하고 於我惡者(어아악자)我亦善之(아역선지)니라. 我旣於人(아기어인)無惡(무악)이면 人能於我(인능어아)無惡哉(무악재)인저.

장자가 말씀하시길 나에게 착한 일을 한 자에게도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한 자에게도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악하지 않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東岳聖帝垂訓(동악성제수훈)曰(왈) 一日行善(일일행선)이라도 福雖未至(복수미지)禍者遠矣(화자원의). 一日行惡(일일행악)이라도 禍雖未至(화수미지)福者遠矣(복자원의)行善之人(행선지인)如春園之草(여춘원지초)하여 不見其長(불견기장)이라도 日有所增(일유소증)하고 行惡之人(행악지인)如磨刀之石(여마도지석)하여 不見其損(불견기손)이라도 日有所虧(일유소휴)니라.    * 東岳聖帝 : 泰山의 산신으로 도교의 산신집단인 五嶽大帝의 수장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씀하시길 하루라도 착한 일을 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여도 화가 멀리 있고, 하루라도 악행을 하면 화는 비록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은 멀리 있게 되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날 정원의 풀과 같아서 그 자람이 보이지 않으나 하루하루 늘어나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그 없어짐이 보이지 않으나 매일 이지러짐이 있으니라라고 하셨다.

 

子曰(자왈) 見善如不及(견선여불급)하고 見不善如探湯(견불선여탐탕)하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착한 것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지는 것과 같이하라.”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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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미만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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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미만의 농지

상속에 의한 1이내의 농지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16, 25, 43, 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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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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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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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있음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없음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수확물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
수확물 농지소유자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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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미만의 농지일 것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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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8호)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는 개인만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됨(농지법 제6조제2항제3)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사람은 총 1,000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농지법 제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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