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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