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8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는 개인만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됨(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농지법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