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行錄云 坐密室(좌밀실)如通衢(여통구)하고 馭寸心(어천심)如六馬可免過(여육마가면과)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밀실에 앉아있어도 네거리를 지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부리기를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擊壤詩(격양시)云 富貴(부귀)如將智力求(여장지력구)인데 仲尼(중니)年少合封侯(연소합봉후)世人(세인)不解靑天意(불해청천의)하고 空使身心半夜愁(공사신심반야수)이니라. * 仲尼 : 孔子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귀를 장차 지혜의 힘이 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면 공자는 어려서 마땅히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히 몸과 마음을 한밤중에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范忠宣公(범충선공)戒子弟曰人雖至愚(계자제왈인수지우)責人則明(책인즉명)하고 雖有聰明(수유총명)이나 恕己則昏(서기칙혼)이니 爾曹(이조)但當以責人之心(단당이책인지심)으로 責己(책기)하고 恕己之心(서기지심)으로 恕人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서인즉불환부도성현지위야)이니라.

  *  范忠宣公 : 北宋 哲宗 때의 재상. 이름은 純人, 자는 堯夫, 忠宣諡號

범충선공이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아주 어리석을지라도 남을 꾸짖음에는 똑똑하고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곧 성현의 지위에 오르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子曰 聰明思睿(총명사예)라도 守之以愚(수지이우)하고 功被天下(공피천하)라도 守之以讓(수지이양)하고 勇力振世(용력진세)라도 守之以怯(수지이겁)하고 富有四海(부유사해)라도 守之以謙(수지이겸)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도 어리석은 체하여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더라도 사양함으로써 지키고 용맹함을 세상에 떨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이를 지키며 부유함이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겸손함으로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다.

 

素書(소서)云 薄施厚望者(박시후망자)不報(불보)하고 貴而忘賤子(귀이망천자)不久(불구)니라.

  * 素書 :  黃石公張良에게 주었다는 祕訣兵書

소서에 이르기를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보답이 없고 귀하게 되었으나 천했던 때를 잊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施恩勿求報(시은물구보)하고 與人勿追悔(여인물추회)하라.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구하지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孫思邈(손사막)曰 膽欲大而心欲小(담욕대이심욕소)하고 知欲圓而行欲方(지욕원이행욕방)이니라.

  * 孫思邈 : 唐代의 의학자이자 도교학자. 百家하고 老壯에 환하여 陰陽醫術에 통달함.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고 마음가짐은 작은 것도 살펴야 하며,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고 행동은 방정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念念要如臨戰日(념념요여임전일)하고 心心常似過橋時(심심상사과교시)니라.

생각하는 것은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와 같이하려 하고 마음가짐은 항상 다리를 지나갈 때와 같이해야 하느리라.

 

懼法朝朝樂(구법조조락)이오 欺公日日憂(기공일일우)니라.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오, 나랏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있을 것이니라.

 

朱文公(주문공)曰 守口如甁(수구여병)하고 防意如城(방의여성)하라.

주문공이 말하길 입을 지키는 것은 병과 같이하고 뜻을 지키는 것은 성과 같이하라.”라고 하였다.

  * 朱文公 :  朱熹. 宋代 朱子學을 완성 시킨 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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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6sFxWRpx2o

景行錄(경행록)云 知足可樂(지족가락)이오 務貪則憂(무탐즉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넉넉함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욕심을 부리면 곧 근심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知足者(지족자)貧賤亦樂(빈천역락)이오 不知足者(부지족자)富貴亦憂(부귀역우)니라.

  만족함을 아는 자는 빈천해도 즐거울 것이오 만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귀해도 근심한다.

 

濫想(남상)徒傷身(도상신)이오 妄動(망동)反致禍(반치화)니라.

  지나친 생각은 다만 정신을 상하게 하고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화를 불러일으킨다.

 

知足常足(지족상족)이면 終身不辱(종신불욕)하고 知止常止(지지상지)終身無恥(종신무치)니라.

  넉넉함을 알아 늘 넉넉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알아서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曰 滿招損(만초손)하고 謙受益(겸수익)이니라.

  書經에 이르기를 자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

 

安分吟(안분음)曰 安分身無辱(안분신무욕)이오 知機心自閑(지기심자한)이니 誰居人世上(수거인세상)이나 却是出人間(각시출인간)이니라 * 安分吟 : 송나라 邵雍(소옹)이 지은 擊壤集(격양집)에 실린 시

  안분음에 말하길 분수를 지키면 욕됨이 없고 세상 형편을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하니 비록 인간 세상에 살아도 도리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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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理書(성리서)云 見人之善而尋其之善(견인지선이심기지선)하고 見人之惡而尋其之惡(견인지악이심기지악)이니 如此(여차)方是有益(방시유익)이니라.

성리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착함이 있나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악한 점을 보고 나에게도 그러한 악한 점이 있나 찾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景行錄(경행록)云 大丈夫當容人(대장부당용인)이언정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 지언정 남에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太公曰(태공왈) 勿以貴己而賤人(물이귀기이천인)하고 勿以自大而蔑小(물이자대이멸소)하고 勿而恃勇而輕敵(물이시용이경적)이니라.

태공이 말씀하시길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나가 크다 해서 남의 작음을 멸시하지 말고 용맹을 믿음으로써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馬援曰(마원왈) 聞人之過失(문인지과실)이어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가득문)이언정 口不可言(구부가언)이니라.

마원이 말하길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하여 귀로는 들을 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

 

康節邵先生(강절소선생)曰 聞人之謗(문인지방)이라도 未嘗怒(미상노)하며 聞人之譽(문인지예)인지라도 未嘗喜(미상희)하며 聞人之惡(문인지악)라도 未嘗和(미상화)하며 聞人之善則就而和之(문인지선즉취이화지)하고 又從而喜之(우종이희지)니라. 故其詩(고기시)曰 樂見善人(낙견선인)하며 樂聞善事(낙문선사)하며 樂道善言(낙도선언)하며 樂行善意(낙행선의)하고 聞人之惡(문인지악)이어든 如負芒刺(여부망자)하고 聞人之善(문인지선)이어든 如佩蘭蕙(여패란혜)하라.

   * 其詩 : 安樂吟

강절 소선생은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않았고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았으며 남의 악함을 듣더라도 동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착함을 들었을 땐 곧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을 따라고 기뻐하였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의 시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기고, 착한 일을 듣기를 즐기며, 착한 말을 하기를 즐기고, 착한 뜻을 행하기를 즐겼으며 남의 악함을 들으면 가시를 짊어진 것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의 착함을 듣거든 향기로운 난초와 혜초를 지닌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太公(태공)曰 勤爲無價之寶(근위무가지보)愼是護身之符(신시호신지부)니라.

태공이 말씀하시길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요 삼감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라고 하였다.

 

景行錄(경행록)曰 保生者(보생자)寡慾(과욕)하고 保身者(보신자)避名(피명)이니 無慾(무욕)()無名(무명)()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삶을 지키려는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몸을 지키려는 사람은 명예를 피해야 할 것이다. 욕심을 없애는 것은 쉬우나 명예를 없애는 것은 어려우니라.”고 하였다.

 

子曰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하니 少之時(소지시)血氣未定(혈기미정)이라 戒之在色(계지재색)하고 及其長也(급기장야)하얀 血氣方剛(혈기방강)이라 戒之在鬪(계지재투)하고 及其老也(급기노야)하얀 血氣旣衰(혈기기쇠)戒之在得(계지재득)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어릴 적엔 혈기가 정하여지지 않았는지라 여색을 경계하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해지니 싸움을 경계하고 나이 들어서는 혈기가 쇠하여지니 얻고자 탐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孫眞人養生銘(손진인양생명)云 怒甚偏傷氣(노심상편상기)思多太損神(사다태손신)이라 神疲心易役(신피심이역)이오 氣弱病相因(기약병상인)이라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하고 當令飮食均(당령음식균)하며 再三防夜醉(재삼방야취)하고 第一戒晨嗔(제일계신진)하라.

  * 孫眞人 : 孫思邈(손사막)으로 추정되는 唐代의 의학자

  * 養生銘 : 삶의 건강에 유의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조목을 기록한 것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르기를 성내기를 심하게 하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상하고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나느니라. 슬허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녘에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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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6/12/PXC34SX5RRHEZKGRGGSNEK2QBI/

 

농막 숙박, 농사와 관계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고?

농막 숙박, 농사와 관계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고 농림부 해명 논란... 낮에 일했다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

www.chosun.com

 

(4)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농지법 제23조제2)

도입배경 : 농지이용율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증대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지법 제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3)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농지법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함

조정위원 :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또는 3명으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위촉

농지임대차조종위원회 운영 절차 : 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조정서 작성, 종료 결정 및 당사자 통보, 조정기한(10+10), 위원 수당 지급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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