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농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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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4)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8
(4)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농지법 제23조제2항) ○ 도입배경 : 농지이용율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증대 ○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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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3)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7
(3)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농지법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 :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또는 3명으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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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2)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5
(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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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1)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4
(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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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취득인정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2. 13:34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①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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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1. 10:4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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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0. 14:10
①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③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④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