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각종 조세감면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해 자경의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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