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활동과 농작업활동으로 구분한다. (농지법 제2조제4호)
경영활동 | 농작업활동 |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노동력 투입이 필수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 |
농작물·다년생식물의 재배·경작에 직접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외부 조달을 허용 세대원의 노동력: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 제한적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