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 시행령 제8조제1)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여 함.

부분위탁 허용기준 미준수시 당해농지 처분의무 부과됨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은 불가

벌칙규정 : 위탁경영 금지조항에 해당된 농지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61조제1)

 

'전원생활 > 농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불리여건농지  (1) 2023.06.08
주말·체험영농  (0) 2023.06.08
자경  (0) 2023.06.08
농업경영  (0) 2023.06.08
농업인과 농업법인  (0) 2023.06.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