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미만의 농지

상속에 의한 1이내의 농지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16, 25, 43, 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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