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
⑤ 상속에 의한 1만㎡ 이내의 농지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⑦ 농·축·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⑧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⑭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⑮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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