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천㎡ 미만
③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④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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