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①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있음
②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없음
③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 임대차 | 위탁경영 |
유사점 | ○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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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 수확물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 |
○ 수확물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