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있음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없음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수확물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
수확물 농지소유자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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