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