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1. 동양고전 소개 2. 농업인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농업 관련 정보 3.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소소한 정보

Today
Yesterday
Total
  • 영농불리여건농지
    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8. 10:14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미만의 농지일 것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전원생활 > 농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의 전용  (0) 2023.06.08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0) 2023.06.08
    주말·체험영농  (0) 2023.06.08
    농지 위탁경영  (0) 2023.06.08
    자경  (0) 2023.06.08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