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농지법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 :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또는 3명으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위촉
○ 농지임대차조종위원회 운영 절차 : 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조정서 작성, 종료 결정 및 당사자 통보, 조정기한(10+10), 위원 수당 지급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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