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함.

·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함.

취득인정 신청기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농지가 실습지 등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판단
해당농지를 실습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면 안되고
해당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통지해야 함

농지소재지 시···면장은 농지취득인정서를 소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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