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부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농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9. 8. 26.> ④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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