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 제24조의2)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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