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GAP인증을 신규로 획득하거나 갱신한 농업인

-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하며, 거주지와 농지가 모두 수원시인 농업인

사 업 량 :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농가

보조비율 : 보조 100%(국비 50%, 시비 50%)

지원대상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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