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농지법 제23조제2)

도입배경 : 농지이용율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증대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지법 제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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