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2)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5
(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
-
임차농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제도(1)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3. 15:14
(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 제24조의2)..
-
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취득인정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2. 13:34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①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
4. 孝行篇(효행편)동양고전/명심보감 2023. 6. 12. 13:30
○ 時曰(시왈) 父兮生我(부혜생아)하시고 母兮鞠我(모혜국아)하시니 哀哀父母(애애부모)여 生我劬勞(생아구로)샷다 欲報深恩(욕보심은)인대 昊天罔極(호천망극)이로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어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시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해도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네”라고 하였다. ○ 子曰(자왈) 孝子之事親也(효자지사친야)에 居則致其敬(거즉치기경)하고 養則致其樂(양즉치기락)하고 病則致其憂(병즉치기우)하고 喪則致其哀(상즉치기애)하고 祭則致其嚴(제즉치기엄)이니라. * 今文孝經 第10章 紀孝行章 (古文孝經 第13章) 공자가 말씀하시길 “효자가 부모님을 섬길 때, 머무르실 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며 병드신 때에는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1. 10:4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
3. 順命篇(순명편)동양고전/명심보감 2023. 6. 11. 10:41
○ 子曰(자왈) 死生(사생)이 有命(유명)이오 富貴在天(부귀재천)이니라. (출전 : 論語 顏淵篇) 공자가 말씀하시길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셨다. ○ 萬事分(만사분)이 已定(이정)이어늘 浮生(부생)이 空自忙(공자망)이니라. 모은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 景行錄(경행록)에 云(운) 禍不可倖免(화불가행면)이오 福不可再求(복불가재구)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히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 하였다. ○ 時來風送滕王閣(시래풍송등왕각)이오 運退雷轟薦福碑(운퇴뢰굉천복비)라.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떠나면 벼락이 천복비를 내리친다. (운이 좋아서 때를 잘..
-
농지취득자격증명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0. 14:10
①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③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④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
-
2. 天命篇(천명편)동양고전/명심보감 2023. 6. 10. 13:58
○ 子曰(자왈) 順天者(순천자)는 存(존)하고 逆天者(역천자)는 亡(망)하느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하늘을 따라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다. ○ 康節邵先生(강절소선생)이 曰(왈) 天聽(천청)이 寂無音(적무음)하니 蒼蒼何處尋(창창하처심)고 非高亦非遠(비고역비원)이라 都只在人心(도지재인심)이니라. * 康節邵先生 : 宋代 유학자, 姓은 邵 이름은 雍, 康節은 시호. 宋朝六賢 가운데 한 명. 강절 소선생이 말씀하시길 “하늘의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하늘을 어디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은 곳, 모두가 단지 마음속에 있느리라”하셨다. ○ 玄帝垂訓(현제수훈)에 曰(왈) 人間私語(인간사어)라도 天聽(천청)은 若雷(약뢰)하고 暗室欺心(암실기심)이라도 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