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목적 : 친환경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친환경인증 농가·필지 우선

사업내용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추진일정 : 신청접수(전년도 11~12) , 선정완료(2), 사업진행(3~11)

 

 

시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업인

사업내용 : 친환경인증 시 발생한 비용의 70% 지원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및 생명산업과

신청기간 : 연중 (신규인증 및 인증 갱신 시 신청)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농지

사업내용 : 품목별, 인증 종류별 면적 단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 : 유기 70/, 무농약50/

-과실류 : 유기 150/, 무농약13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추진일정 : 신청접수(2023.3.1.~4.28.), 인증유지이행점검(5~10), 지급 (11~12)

 

사업목적 :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지 및 농업인

사업내용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유기5, 무농약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추진일정 : 신청접수 (2023.3.1.~4.30.), 인증유지이행점검(5~10), 지급 (11~12)

 

사업목적 :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대상농업인 :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1)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대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12~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23년부터 공익직불법 일부개정으로 대상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이력있는 농지 조건 삭제되어 사업대상 확대됨.

지급 유형: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경작 면적이 0.5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미만,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농가

지급단가 :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지급단가 : 면적 100205원 지급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사업목적 : 국제화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 조직(작목반 등)에 가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 규격 포장재, 원예용 상토, 비닐하우스 피복자재, 친환경약제 등

사업예산 : 70,000천원

지원비율 : 시비50% 자부담 50%

신청장소 :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수원원예농협

추진일정 : 신청접수(~2023.3.10.), 선정 및 교부신청(~3.24.), 사업진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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