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②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③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호)
○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여 함.
○ 부분위탁 허용기준 미준수시 당해농지 처분의무 부과됨
○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은 불가
④ 벌칙규정 : 위탁경영 금지조항에 해당된 농지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6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