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정의 및 범위 (농지법 제2조제1)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의 범위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시설,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33이하의 간이진열시설 포함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축사 및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농막(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간이저장고(연면적 33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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