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정의 및 범위 (농지법 제2조제1호)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①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②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③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의 범위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시설,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33㎡이하의 간이진열시설 포함 |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축사 및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
○ 농막(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간이저장고(연면적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