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 시행령 제3)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 , , 노새, 당나귀 등
중가축 : 돼지, , 염소, , 오소리, 사슴, 여우 등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가금 : , 칠면조, 오리, 거위 등

(2)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제3)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설립
요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결원시 1년 이내 충원
(미충원시 해산 사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도
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삿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지
소유
소유가능 소유가능(,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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