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 중가축 : 돼지, 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 여우 등 ○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 가금 :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 |
(2)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제3호)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설립 요건 |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시 1년 이내 충원 (미충원시 해산 사유) |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도 |
사업 |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삿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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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
○ 소유가능 | ○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