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와 같은 것이 그 대상이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아님.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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