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와 같은 것이 그 대상이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아님.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와 같은 것이 그 대상이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아님.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