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16·25·43·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견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소재지 시···면에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

   ○ 농업경영계획서(농업목적 취득시)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 취득의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추가 제출 필요 서류

  가.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취득자별

    1)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

    2) 농업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법인 등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확인)

    2)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상의 소유농지현황 조회(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총면적 확인총면적이 1이상이면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영농여건불리농지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농지정보시스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농지의 소유기간 확인시)

    2)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위원회 심의

  1.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지 취득할 때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미만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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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미만의 농지

상속에 의한 1이내의 농지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16, 25, 43, 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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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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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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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있음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없음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수확물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
수확물 농지소유자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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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미만의 농지일 것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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