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⑤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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