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경영자금(연리 1%)
∙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업분야(원예, 과수, 논농사 등) 종사자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농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융자용도 : 농자재 구입 등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 비용
∙ 신청장소 : 거주지 구청 경제교통과
∙ 신청기간 : 2023.2.13. ~ 2.28.
○ 농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연리 1%)
∙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업분야(원예, 과수, 논농사 등) 종사자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최대 1억원)
∙ 융자용도 : 농지 구입, 농업용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 설치 자금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신청기간 : 2023.2.13.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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