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농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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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외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범위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9. 10:51
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 ⑤ 상속에 의한 1만㎡ 이내의 농지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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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8. 10:15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①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있음 ②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없음 ③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 수확물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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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불리여건농지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8. 10:14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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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탁경영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8. 10:12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②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③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호) ○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 농작업의 일부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