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미만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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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미만의 농지

상속에 의한 1이내의 농지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16, 25, 43, 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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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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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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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있음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자 대항력 없음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수확물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
수확물 농지소유자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 범위내에서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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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미만의 농지일 것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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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8호)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는 개인만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됨(농지법 제6조제2항제3)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사람은 총 1,000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농지법 제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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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 시행령 제8조제1)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여 함.

부분위탁 허용기준 미준수시 당해농지 처분의무 부과됨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은 불가

벌칙규정 : 위탁경영 금지조항에 해당된 농지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6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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