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 각종 조세감면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해 자경의 개념 도입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 각종 조세감면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해 자경의 개념 도입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활동과 농작업활동으로 구분한다. (농지법 제2조제4호)
경영활동 | 농작업활동 |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노동력 투입이 필수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 |
농작물·다년생식물의 재배·경작에 직접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외부 조달을 허용 세대원의 노동력: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 제한적으로 허용 |
(1)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 중가축 : 돼지, 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 여우 등 ○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 가금 :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 |
(2)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제3호)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설립 요건 |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시 1년 이내 충원 (미충원시 해산 사유) |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도 |
사업 |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삿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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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
○ 소유가능 | ○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 것) |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와 같은 것이 그 대상이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아님.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농지의 정의 및 범위 (농지법 제2조제1호)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①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②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③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의 범위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시설,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33㎡이하의 간이진열시설 포함 |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축사 및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
○ 농막(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간이저장고(연면적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