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6sFxWRpx2o

(4)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농지법 제23조제2)

도입배경 : 농지이용율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증대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지법 제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3)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농지법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함

조정위원 :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또는 3명으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위촉

농지임대차조종위원회 운영 절차 : 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조정서 작성, 종료 결정 및 당사자 통보, 조정기한(10+10), 위원 수당 지급근거 등

(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부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농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9. 8. 26.>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 제24조의2)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함.

·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함.

취득인정 신청기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농지가 실습지 등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판단
해당농지를 실습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면 안되고
해당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통지해야 함

농지소재지 시···면장은 농지취득인정서를 소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16·25·43·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견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소재지 시···면에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

   ○ 농업경영계획서(농업목적 취득시)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 취득의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추가 제출 필요 서류

  가.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취득자별

    1)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

    2) 농업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법인 등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확인)

    2)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상의 소유농지현황 조회(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총면적 확인총면적이 1이상이면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영농여건불리농지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농지정보시스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농지의 소유기간 확인시)

    2)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위원회 심의

  1.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지 취득할 때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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