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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취득인정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2. 13:34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①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함.
③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함.
취득인정 신청기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농지가 실습지 등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판단
해당농지를 실습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면 안되고
해당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통지해야 함④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인정서를 소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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