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③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④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견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
⑦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농업경영계획서(농업목적 취득시)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 취득의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 추가 제출 필요 서류
가.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취득자별
1)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
2) 농업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법인 등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확인)
2)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상의 소유농지현황 조회(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총면적 확인→ 총면적이 1천㎡이상이면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영농여건불리농지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농지정보시스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농지의 소유기간 확인시)
2)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정보시스템
⑧ 농지위원회 심의
1.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지 취득할 때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전원생활 > 농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취득인정 (0) 2023.06.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 (0) 2023.06.11 농지소유 상한 (0) 2023.06.09 농업인 외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범위 (0) 2023.06.09 농지소유자격(원칙) (0)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