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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10. 14:10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4조제2항에 따른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견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소재지 시···면에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

       ○ 농업경영계획서(농업목적 취득시)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 취득의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추가 제출 필요 서류

      가.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취득자별

        1)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

        2) 농업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법인 등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확인)

        2)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상의 소유농지현황 조회(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총면적 확인총면적이 1이상이면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영농여건불리농지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농지정보시스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농지의 소유기간 확인시)

        2)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위원회 심의

      1.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지 취득할 때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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