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업인 :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1천㎡)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12~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23년부터 공익직불법 일부개정으로 대상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이력있는 농지 조건 삭제되어 사업대상 확대됨.
○ 지급 유형: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 경작 면적이 0.5㏊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 미만,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농가
• 지급단가 :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자격요건 :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 지급단가 : 면적 ㎡당 100원∼205원 지급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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