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업인
○ 사업내용 : 친환경인증 시 발생한 비용의 70%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및 생명산업과
○ 신청기간 : 연중 (신규인증 및 인증 갱신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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