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지 및 농업인
○ 사업내용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유기5년, 무농약3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 추진일정 : 신청접수 (2023.3.1.~4.30.), 인증유지이행점검(5~10월), 지급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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