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子曰 居家有禮故(거가유례고)로 長幼辨(장유변)하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三族和(삼족화)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官爵序(관작서)하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戎事閑(융사한)하고 軍旅有禮故(군여유례고)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는 예(禮)가 있으므로 어른과 젊은이가 변별(辨別)되고, 규문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朝廷)에 예가 있으므로 관작의 서열이 있고 들판에서 사냥하는 데도 예가 있으므로 군사일이 익혀지고,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 子曰 君子有勇而無禮(군자유용이무례)면 爲亂(위란)하고 小人有勇而無禮(소인유용이무례)면 爲盜(위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용맹은 있으되 예가 없으면 난리를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이 있으나 예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느니라.”라고 하셨다.
○ 曾子曰(증자왈) 朝廷(조정)은 莫如爵(막여작)이요 鄕黨(향당)은 莫如齒(막여치)라 輔世長民(보세장민)에는 莫如德(막여덕)이니라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관직의 작위로, 고을에서는 나이를 으뜸으로 한다.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덕이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曾子 : 이름은 증삼(曾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 말년의 제자이며 효행이 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술로는 효경(孝經)이 있고 논어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증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가르쳤고, 자사의 문하에서 맹자가 공부하고 활동하여 공자 이후 유학의 정통 계보로 인정받고 있다.
○ 老少長幼(노소장유)는 天分秩序(천분질서)니 不可悖理而傷道也(불가패리이상도야)니라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에서 나눈 서열이니, 이치를 어기거나 도리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出門(출문)에 如見大賓(여견대빈)하고 入室(입실)에 如有人(여유인)이니라
문을 나가는 것을 큰 손님을 만나는 듯이 하고, 방으로 들어올 때는 사람이 있는 듯이 하라.
○ 若要人重我(약요인중재)인대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이니라
만약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 父不言子之德(부불신자지덕)하며 子不談父之過(자불담부지과)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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