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9.30까지 동물등록하시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동물등록하지 않으신 반려견주는 이 기간에 동물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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